"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해야"
![]() |
↑ 2020년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0.1.2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 재시동에 나선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은 1주일 근로시간 상한은 현행대로 최대 52시간으로 유지하거나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4일∼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근로시간 개편으로 1주일에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새롭게 정한다면 몇 시간이 적절한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48.3%가 ‘48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현행대로 ‘주 52시간’이 적절하단 응답은 29.6%였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77.9%)이 ‘(최대) 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입니다.
응답자 특성과 무관하게 현행 1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을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단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셈입니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79.4%), 사무직(77.2%), 서비스직(77.4%) 순으로 많았으며, 업종별로는 제조업(78.6%), 교육서비스업(78.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78%), 건설업(77.2%), 숙박 및 음식점업(70.6%) 등 모든 업종에서 근로시간 상한 유지 혹은 축소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 |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이는 앞서 고용노동부가 제조업과 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겠다고 지난 13일에 발표한 것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또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73.1%가 ‘포괄임금제 금지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때 연장, 야간, 휴일 수당 등을 미리 산정하고 임금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측정이 애매한 경우 많이 이용됩니다.
‘출퇴근 시간 기록의무를 법 제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무려 86.7%에 달했습니다.
앞서 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수정 개편안엔 근로감독 강화 방안만 들어 있을 뿐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 규제 방안은 빠졌습니다.
이에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우 노무사는 “직장인들은 48시간을 1주 근로시간 상한으로 일관되게 선호하고 있다
박 노무사는 “주 48시간은 유럽연합(EU) 대부분 국가가 그러하고 국제노동기구(ILO)도 명확히 밝힌 주당 근로시간 상한의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하다”며 “이제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인 주 48시간으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줄여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