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 연합뉴스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외국어고등학교(외고)·국제고등학교(국제고)의 존치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가 오는 22일 완료되는 가운데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일반고의 18.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에서 받은 '2022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862만 4000원이었습니다.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기숙사비 ▲방과후학교 활동비 ▲현장체험 학습비 ▲졸업앨범비 ▲교과서비 등을 더한 값에 학생 수를 나눠서 나온 금액입니다.
외고의 경우 759만 8000원, 국제고는 489만 9000원에 달했습니다.
이와 달리 일반고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은 46만 6000원에 그쳤습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 대비 각각 18.5배, 16.3배, 10.5배에 이르는 셈입니다.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자사고는 30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000만 원을 넘긴 A자사고는 일반고와 비교하면 약 152배나 높습니다.
A자사고의 뒤를 이어 B국제고는 2200만 원을 넘겼고, C외고는 1900만 원을 웃돌았
이렇게 연간 학비가 1000만 원을 넘는 곳만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19년 초중등교육법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설립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공교육 내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