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
자금 세탁을 위해 현금을 가져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돈을 빼앗은 뒤 도주한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8)씨에게 최근 모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자금 세탁 중개업자로부터 '자금 세탁할 현금을 받은 뒤 같은 금액의 돈을 특정 법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금 세탁용 현금은 불법적인 돈이기 때문에 자신이 빼앗더라도 중개업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자금세탁 의뢰가 들어오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현금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마 뒤 중개업자로부터 '현금 1억 5천만 원을 보낼 테니 그 금액만큼 계좌로 송금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이들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8월 22일 밤 10시 30분쯤, 이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 인근에서 피해자 C씨가 현금 1억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타나자 돈을 확인한 뒤 C씨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강도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미리 호신용 스프레이와 대포폰 등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과 피해 금액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
재판부는 A씨는 초범, B씨는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