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배려 부족" vs "역지사지" 입장 나뉘어
전문가 "보복은 안 돼, 어렵더라도 협의점을 찾는 게 중요"
↑ 육아 자료화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사진 = MBN |
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A 씨는 요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막내의 울음소리 때문에 이웃집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A 씨는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 '신생아 우는 소리 민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첫째와 3살짜리 둘째, 이제 막 신생아 딱지를 떼는 셋째를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소개하며 "아들만 셋인 집이라 항상 주변에 민폐일까 죄인처럼 다닌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소음 방지를 위해 매트 시공에 수백만 원을 쓰고, 둘째는 하원 하면 무조건 실내화를 신기고, 주말엔 항상 아이들과 밖에 나가서 노는 등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막내 아들이 예방접종을 받고 온 날 아이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이웃집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는 "오늘 아침 7시30분에 인터폰이 울려서 받아보니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면서 "오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 소아과를 갔다 왔는데 먹고 자고 우는 게 다인데 이런 아기의 울음소리까지도 민원을 들어야 하는 것이냐, 내가 이기적인 거냐"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신생아들 우는 건 해결 불가능하다", "배려가 부족하다"는 등 글쓴이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직접 겪어본 사람만 그 고통을 안다", "아이가 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주변을 이해시키는 건 부모 몫"이라는 등 비판 댓글도 달렸습니다.
↑ 층간소음 측정 자료화면 / 사진 = MBN |
한편, 올해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강화됐습니다.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 '직접 충격소음 1분 등가소음도'는 주간(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 39db, 야간(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34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면 '인근소란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웃 간의 배려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아파트관리소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시간대에 방문을 요청하
또 층간소음 보복에 대해선 "무덤을 두 개 파놓고 시작해야 한다"면서 "폭행 같은 형사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양측이 협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