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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 / 사진=연합뉴스 |
같이 술을 마시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새벽 춘천시 자택에서 B(18·여)씨 등과 술을 마시다가 B씨와 말다툼이 일어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전 "여자도 안 봐준다"며 B씨의 뺨과 배 등을 폭행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B씨를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감금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매우 예리했던 점과 당시 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범행을 목격한 C씨와 119구급대원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한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와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