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걷던 70대 남성 즉사
만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도 아냐
↑ 서울 노원경찰서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의 한 고층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변을 걷던 70대 남성 A씨가 위에서 떨어진 돌에 머리를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10여 층 높이에서 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돌은 성인 남성 주먹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돌을 던진 학생과 보호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다만, 돌을 던진 학생은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인데, 이번 경우에는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대상인 겁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