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
검찰, 이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3년동안 재판 이어져…내년 1~2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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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사진=연합뉴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단 생각을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이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이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은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 부응하는거라는 생각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이 광범위하고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신기술 투자와 신사업, M&A(인수합병), 지배구조 투명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두 회사의 합병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됐는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외국 경영자, 투자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재판 과정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기까지 했다"며 억울함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부디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담담히 최후진술을 이어가던 이 회장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을 언급하면서는 감정이 북받친듯 잠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은 ‘징역형 구형’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 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중형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무려 3년에 걸쳐 진행돼 온 이번 재판의 1심 선고는 내년 1~2월쯤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