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행정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예비역 군인이 2000년 이전에 근무했다면 퇴직 후에도 군복무 기간을 재직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70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74년부터 2년간 해군 무관후보생으로, 1976년부터 2년간 승선근무 예비역으로 근무한 예비역 군인입니다.
이후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인 곳에서 일했고, 2015년부터 3년 동안 다시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A 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군복무 기간이 공무원 재직 기간으로 산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공단은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군복무 기간 산입 신청은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구 공무원연금법에서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경우 따로 신청이 아닌 '당연 산입'으로 재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런 이유로 A 씨는 행정소송을 제
법원은 A 씨의 경우 1990년부터 2008년까지 공무원연금 대상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구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 전 법에 따라 군복무기간은 당연산입 대상"이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