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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정년 도과로 계약이 만료된 요양보호사가 추가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2일 사회복지법인 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양보호사 B 씨는 지난 2018년부터 A 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일했는데, 2020년 7월 정년이 도래하자 법인은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A 사에는 정년을 초과한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촉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부규정이 있고, 이에 따라 일부 다른 직원들이 정년이 지나서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B 씨는 이런 이유들을 들어 자신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2번의 신청을 거쳐 중앙노동위원회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를 인용했습니다.
이런 결정에 반발한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노동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정년 도과 후 촉탁 계약을 맺는 건 법인
이에 따라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