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사진=연합뉴스) |
이른바 주식 리딩방 피해자에게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9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검이 A 씨에게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쯤 한 업체와 대표, 직원들로부터 불법 주식리딩 피해를 입었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대표 등 관계자 30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자본시장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일부를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에 A 씨 등 피해자들은 반발해 항고했고 동시에 수사보고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며 비공개처분을 내렸고, 이에 A 씨는 법원에 정보공개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은 정보가 공개되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또 "공개요구한 일부 정보는 이미 종결된 건이고 특수한 수사방법 같은 기밀 정보도 없는 걸로 보인다"며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함에 따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