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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해외에 파견돼 근무하는 교사가 받는 수당이 해외공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보다 적어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육공무원 A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에 대해 정부가 10만 달러와 26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결정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고에 지원해 선발된 뒤 2016년부터 3년 동안 재외 한국학교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근무기간 A 씨는 해당 한국학교로부터 미화 8만 달러와 원화 51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A 씨는 "같은 기간 재외공무원이 받는 수당은 미화 18만 달러, 원화 316만 원"이라며 수당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은 파견교사 공고 당시 '수당은 한국학교가 별도로 지급한다'고 적은 만큼 공무원수당규정과 별개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재외공무원보다 덜 받은 액수만큼 추가수당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공무원 보수는 법으로 정한 만큼 한국학교에 별도의 수당을 위임한 건 무효"라며 재외공무원 수당만큼 A 씨에게 정부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
반면 대법원은 "교원의 보수는 국가행정의 영역에 속한다"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보수는 바뀔 수 있는 만큼 교육부가 한국학교에 수당지급을 위임한 건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 씨에게 추가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 만큼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