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독한 장병 20대, 선고유예
↑ 사진=연합뉴스 |
군 복무 시절 위병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오늘(17일) 초병수소이탈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군 복무 시절에 위병소 정문에서 초병 근무를 하다가 일병에게 근무를 맡기고 40분간 화장실을 가 이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그해 10월에는 위병소 근무 중 2시간 동안 이탈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쉰 것으로 드러나 총 5회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
또 광주지법 형사7단독(전일호 부장판사)은 군 복무 시절 상관에게 욕설한 혐의(상관모독)로 기소된 제대 장병 B(21)씨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B씨는 사물함을 점검하고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사 계급 상관에게 다른 부하 장병 앞에서 욕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