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MBN |
이른바 '노란 스쿨버스 사태'.
초등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전세버스가 아닌 '노란버스'로 불리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학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 소재 학교들이 취소한 현장체험학습만 447건이며, 학교들이 물어낸 위약금만 40억 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은 "아이들한테 가도 부족할 이 예산을 그냥 날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도 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공문을 8월 말에 일선 학교에 보냈음에도 9월에 취소한 학교들이 많다"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소하라든가 적극적으로 학교들을 설득한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 |
↑ 사진 = MBN |
전세버스 업계도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울산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지난 9월 14일까지 155개 학교에서 전세버스 1515대를 취소했고, 이로 인한 계약 취소 금액은 7억 7000만 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보면 하반기 전세버스 업체의 현장학습 취소 건은 1800여 건이며, 액수로는 1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 사진 = MBN |
행정 각부의 입법활동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법제처'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유권해석을 내린 건 지난해 10월입니다.
제주교육청이 법제처에 '현장 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 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법제처가 "해당한다"고 답한 겁니다.
이후 법제처는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교육부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할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문은 지방경찰청과 교육청을 거쳐 각 학교에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기 못한 학교들은 줄줄이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했습니다. 경찰청에 등록된 어린이용 통학버스는 전국에 6955대 뿐입니다.
학교, 학부모, 버스 업계 등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전세버스 이용을 합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 규칙)'을 개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2일부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 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에 적용되던 ▲황색(노란색) 도색 ▲정지 표시장치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이 제외됐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과 함께 안전장치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도 개선도 함께 경찰에 권고했는데 제도개선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되는 바람에 아쉬움이 있다"며 "어쨌든 빨리 조치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