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회장이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부당합병 의혹과 회계부정 건으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이 오늘(17일) 종결됩니다. 이 회장이 기소된지 3년 2개월여만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결심 공판 오전에는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후, 오후부터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양측의 변론이 끝나면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할 방침입니다. 수사 기록만 19만쪽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빨라도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합병 과정에서 벌인 업무상 배임 ▲분식 회계에 대한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통해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일모직은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지만,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 주가는 내리기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로 거짓 정보를 유
이어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 4조 5000억원 상당을 분식회계한 혐의도 제기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