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9억 원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내려진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항소심 직후부터 수감생활을 시작한 최 씨의 보석마저 기각되면서 내년 7월에 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경기도 성남의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증명서는 모두 4장, 총액은 349억 원이 넘었습니다.
검찰은 위조된 증명서 한 장을 민사소송에서 사용하고, 공범의 사위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한 혐의까지 적용해 최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씨는 증명서 위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혐의들은 전부 부인했습니다.
▶ 인터뷰 : 최은순 씨 (지난 7월)
-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 "…."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법정구속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됐고,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최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4개월 정도 만에 열린 대법원 상고심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직후부터 수감생활을 시작한 최 씨는 내년 7월까지 복역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편집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이새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