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어제(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성범죄에 관대한 판결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반박 성격의 판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가 대법원 주심을 맡았던 사건 중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성을 강간해 임신까지 시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건, 2심 재판장을 맡았던 사건 중 주한미군이 여경을 강간하려다 실패한 사건에 집행유예와 무죄를 선고한 건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의 경우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미 무죄판단을 내린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 온 재상고심을 맡았던 것인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 판단을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을 한 2008년 당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기각까지 되는 시기였는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성범죄에 엄정한 판결을 내린 사례로 지난 2019년 선고한 회사 대표의 비서 강제추행 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앞선 2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조 후보자가 주심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조 후보자 측은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진술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강도가 여성들만 있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