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년 구형
![]()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오늘(16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성 착취물 제작·소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 보호관찰 3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함께 야간 특정 시간대·어린이 관련 지역 외출 제한, 피해자 접근 금지 등 5가지 준수사항도 부과했습니다.
A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으로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했습니다. 이들 중 3명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수를 했습니다. 또 다른 2
앞서 A씨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해 구속됐습니다.
A씨는 재판 중 파면됐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