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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당 돈봉투' 사건 연루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어제(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감사를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감사의 구속기간이 이번 달 끝나는 점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조건으로는 보증금 3,000만 원과 주거지 제한, 출석과 출국금지·증거인멸 관련 서약서가 주어졌습니다.
또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박용수 전 송 대표 보좌관 등 기타 관계자들과 연락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강 전 감사는 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또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 수십 개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