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 차량(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 사진=연합뉴스 |
육군 부대에서 중대원이 반복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중대장이 징계를 받자 사단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2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육군 소속 A 중대장이 사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중대장은 2021년 6∼9월 중대원인 B 상병이 3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B 상병은 같은 해 1월 해당 부대로 전입한 뒤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도움 배려 용사'로 관리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6월 부임한 A 중대장은 B 상병이 한밤에 체력단련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분대장에게 발견된 사실을 알고도 저녁 점호 이후에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또 당직 근무자들에게 B 상병이 지내는 생활관과 체력단련실 앞 복도를 순찰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대 측은 A 중대장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으로 근신 3일의 경징계를 했습니다.
이후 그는 수도군단사령부 징계 항고 심사위원회에 항고해 견책으로 한 단계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근신은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서 비위 행위를 반성하는 징계이며 견책은 앞으로 비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처분입니다.
A 중대장은 행정소송에서 "B 상병이 원하는 부대원 2명과 함께 별도의 생활관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치했고, 그들이 24시간 함께 생활하도록 했다"며 "체력단련실은 행정보급관이 직접 관리하던 시설이고, 주변에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어 직무태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중대장이
재판부는 "원고는 중대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며 "체력단련실을 폐쇄할 권한은 행정보급관보다 상급자인 원고에게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