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선거에 중대한 영향 미쳤다 보는 건 형식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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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경기도청 소속 5급 사무관 배모 씨 / 사진 = MBN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 측이 "민주당 세력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15일) 수원고등법원 형사 3-1부 심리로 열린 배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첫 항소심 공판에서 배 씨 측 변호인은 "한 인간으로서 일을 하다가 선거 국면에 했던 소행이 정치적 논란에 들어갔던 것"이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형식적 판단"이라며 "당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언론과 제보자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바로잡았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인카드 의혹) 제보자와 언론이 피고인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상황에서 자기방어 또는 변론으로서 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배 씨는 2022년 1월과 2월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 8월 2일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데,
올해 8월 진행된 허위발언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배 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배 씨의 다음 항소심 기일은 다음 달 6일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