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 보니 소방서 차고 앞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적힌 글에는 "밤에는 불 안 납니까. 119구급차 출동 안 합니까"라고 쓰여 있습니다.
글쓴이는 "소방서 앞에 주차하더니 음식점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면서 "황당해서 10번이나 신고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면허 압수하자", "그냥 밀어버려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나 물건 등을 강제로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나 물건이 훼손되더라도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처분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엔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되고, 소방차의 긴급출동이 지연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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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