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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파주시청 전경 / 사진=파주시 제공 |
경기 파주시가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명 기간인 지난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법인 36개소, 개인 6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체납액은 총 46억여 원으로, 체납자의 성명(상호),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