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당시 임신 준비하던 피해자, 부작용 설명 들었으면 시술 거부했을 것으로 보여"
↑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MBN 보도화면 |
5년 전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초등학교 교사가 쇼크사한 사고에서 당시 침을 놓은 한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원용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한의사 A(49)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5월 15일, 경기도 부천시 한의원에서 일하던 A씨는 초등학교 교사 B(사망 당시 36세·여)씨에게 봉침을 놓는 과정에서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B씨를 쇼크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허리 통증으로 꿀벌의 산란관에서 나오는 독액인 봉독을 이용해 봉침 시술을 받았으나,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뇌사에 빠져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과민성 쇼크로도 알려진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 곤란과 혈압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5월 A씨가 환자에게 봉침을 놓기 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업무상 과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으며, 양형이 높아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오히려 양형이 낮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은 당시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 조심스러워하던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봉침 시술을 권하면서 '파스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등 안심시켰다"며 "피해자가 (쇼크사 등)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면 시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습니다.
또한 "봉침 시술로 인한 쇼크사의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높진 않지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봉침 시술 전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제품안내서에 따른 검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피부검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봉침 시술을 한 사실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피해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