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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외경/사진=충북도 제공 |
충북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내년에 6000만 원을 들여 30명을 대상으로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10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북에 주소를 둔 여성으로 중위 소득 180% 이하로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지원대상(1.5 ng/mL 이하)에 속해야 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또 냉동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할 경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1인당 100만원)도 정부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도는 내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난임과 결혼·임신·출산
출산을 하면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하고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임산부에게는 50만원의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도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2.4% 증가한 출생 증가률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