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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 사진=연합뉴스 |
검찰이 지난해에 대북 전단을 날려보낸 단체 회원들을 불기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14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2개 단체 소속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9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A단체 목사 등 5명은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전단 등을 북한에 날려보냈습니다.
B단체 탈북민 등 4명은 지난해 10월 강화군에서 성경과 식료품 등을 살포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