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외국인 노동자 대마 거래 현장 CCTV / 사진 = 울산해경 제공 |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마약을 판매하거나 흡연한 중앙아시아 출신 대마 판매 알선책 등 일당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동포 3세로, 비교적 비자 발급이 쉬운 방문취업(H-2) 비자로 들어와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해 국내에 체류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
↑ 외국인 노동자 휴대전화 속 대마 / 사진 = 울산해경 제공 |
이들은 주로 SNS로 대마를 구입하고 판매
해경은 이들에게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 공급해 준 상선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욱한 울산해경서장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와 밀입국 등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호 기자 hach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