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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 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서민·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불법추심을 금지한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는 빠짐없이 기소하겠다"며 "강요·공갈·성폭력 등 불법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범죄들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관여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추심을 빙자해 채무자와 그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불법사채업자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 더 이상 피해자 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정
대검 관계자는 "공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는 중형을 구형하는 한편 낮은 선고형에 대해 적극 항소하겠다"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