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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오늘(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달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이 대표와 함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2일 기소돼 세 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의혹과 지난달 12일 기소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에 결정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