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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CG). / 사진 = 연합뉴스 |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의 죄질이 나쁜 경우 범죄 유형에 따라 최대 징역 3~5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128차 전체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심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징역 3년까지,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까지 양형을 권고했습니다.
감경 영역의 일반 스토킹 범죄는 징역 1~8개월, 벌금형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기본 영역이면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 원을, 가중 영역이면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는 감경 영역은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2000만 원,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 6개월을 권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까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2년까지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 내지 위험성,
양형 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