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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외경/사진=충북도 제공 |
충북도가 저출산 대응 예산을 올해보다 50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가 예산을 투입할 저출산 대응 사업은 난임, 결혼·임신·출산, 돌봄·가족친화 등 3개 분야 16개입니다.
비예산 사업인 출산·돌봄을 지원 기업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하면 17개입니다.
난임 분야 5개 사업은 올해보다 17억원 증액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도우미 비용(20만원)과 임신 준비 부부의 가임력 검진비용(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충북이 시행 중인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비도 늘려 총 4200만원을 투입합니다.
결혼·임신·출산 분야는 3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행복결혼공제사업 가입 대상을 기존 미혼 청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5년간 매월 60만원(지방비 30만원, 자부담 30만원)을 적립해 결혼자금을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은 소득수준·출산 순위와 무관하게 모든 가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긴급생활비와 긴급주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 yh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