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사진 = 연합뉴스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다음달 1일부터 선거여론조사에 무선전화 조사 상용을 의무화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오늘 여심위에서 발표한 개정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무선전화 조사 없이 유선전화 100%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는 무선전화가 보편화된 상황임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조사 결과를 얻고자 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선전화 특성상 고령층 응답자가 많기 때문에 표본이 보수층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심위는 유선전화 보급률과 지역별 편차, 무선전화 조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권고 무선전화 응답 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선거여론조사 결과
이외에도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할 때 조사에 사용된 전체 질문지도 공개하도록 하고, 피조사자 선정·결과 분석 시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해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