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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해·조현수 (사진=연합뉴스) |
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하도록 강요해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에게 추가로 제기된 범인도피교사죄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내연남 조현수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와 조 씨는 지난 2019년 6월 이 씨의 남편를 살해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21년 12월 도주를 결심하고 지인들에게 도피에 쓸 돈과 은신처 마련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 등의 부탁을 받은 지인들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덕양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 여러 주거지 임대차계약을 맺어 은신처를 마련한 뒤 이 씨 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생활용품을 은신처로 옮겨줬습니다.
현행법은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경우와 도피를 도와달라고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지만 허위 자백 요구 등 방어권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일반적인 도피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거나 방어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 등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종적을 감춘 다음 은신처와 휴대전화, 컴퓨터, 생활용품 등을 확보했다"며 "다수의 일손과 승용차로 추적을 피해 수사기관의 탐문에도 120일 넘는 도피를 한 것은 통상의 도피행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 씨와 조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 등의 행위가 '통상적인 도피'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지인들이 친분관계 때문에 이 씨 등을 도와준 걸로 보이고 조직적
이 씨와 조 씨는 앞서 이 씨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입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