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계약·증거 불충분 등 문제…확실한 증거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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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 씨가 30억 원에 달하는 사기 행각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가운데 지난 5년 간 발생한 사기 범죄 피해 규모가 12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발생한 사기 범죄는 154만 2,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27만건, 2019년 30만 4,000건, 2020년 34만 8,000건, 2021년 29만 4,000건, 2022년 32만 6,000건으로 해마다 30만건 안팎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무려 28만 9,000건이 발생했습니다.
5년 간 사기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49만 3,000명으로 한 해 평균 약 30만 명 수준입니다.
한편,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8년 33조 원, 2019년 24조 2,000억 원, 2020년 25조 원, 2021년 15조 1,000억 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29조 2,000억 원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5년 동안 126조 4,000억 원 규모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발생한 사기 피해 규모만도 약 16조 원에 이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이 같은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약한 처벌 수위를 꼽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기가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일반 사기의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엔 기본 3∼6년형을 선고하고, 죄가 무거워 형량이 가중돼도 4∼7년형에 불과합니다.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을 지낸 임채원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과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없어서, 공소 시효가 끝나서 전부 고소하지는 않는 데다 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밝히지 못해서 기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선고형도 낮아서 가로챈 돈
또 "문서로 증거를 남기지 않고 구두 (약속하는) 문화나 돈이 도덕이나 윤리보다 중요하다는 의식 역시 사기 범행이 만연한 원인"이라며 "무엇보다 사기죄에 대한 형량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금전이 오가는) 계약을 맺을 때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승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iuoooy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