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게 된 친모 극단 선택
↑ 서울중앙지검 외경 / 사진 = MBN |
의붓딸을 13년간 2,000번 넘게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오늘(1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50대 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13년간 약 2,090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고 씨는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며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루밍'(길들이기)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 씨는 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13일 충남 천안에서 체포됐습니다.
고 씨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친모는 충격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