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씨 "망자와 나밖에 모를 것…모든 죗값 치르겠다"
![]() |
↑ 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76)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윤 씨는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숙박업소에서 70대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부인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 장기 투숙 중이었던 윤 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서 윤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해서
오늘(10일) 최후진술에서 윤 씨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망자와 저밖에 모를 것이다"라며 "살아남은 제가 모든 죗값을 치르겠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윤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