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 사진=연합뉴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과 보도자료는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 투표일(6월 1일)이 임박한 지난해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