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안전 점검 관리 소홀, 경비원 교육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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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주차장 침수 피해를 야기한 관리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과실일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아파트 관리소장 A(46)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일수는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물난리를 일으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야기한 범행을 뜻합니다.
A씨는 광주 남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저수조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물난리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2021년 11월 30일 지하 주차장 안쪽 기계실 내 정수위 밸브가 노후해 고장 나, 저수조 수위가 넘쳐 차량 27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장 난 정수위 밸브가 아파트 신축 후 20여 년 동안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아 녹슬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물이 넘쳐 경보음이 울려 경비원들이 A씨에게 연락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재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안전 점검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사고에 대비하도록 경비원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