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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향교 인의예지림(사진=삼척시) |
국유지에 있는 향교를 향교재단이 점유·관리하는 걸 무단 점유라 보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 무단 점유 변상금을 부과한 게 정당하다는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원 삼척시에 위치한 삼척향교는 1979년부터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런 국유재산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강원도향교유지재단은 강원도 내 문묘 유지 사업 등을 맡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향교 부지에 있는 재단 소유 건물을 두고 무단 점유라고 판단해 지난 2020년 변상금 6,000만 원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재단은 변상금을 낼 수 없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재단이 향교 부지에 대한 점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며 재단 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면 변상금 징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재단은 부지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대법원은
이에 대법원은 재단에 변상금 부과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만큼 변상금 처분을 무효로 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