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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 사진=연합뉴스 |
오늘(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모녀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시 반쯤 남양주시 내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A(33)씨와 어머니 B(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A씨의 아들(4)을 자신의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으로 데려간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이 타국에서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딸을 만나러 온 모친도 허무하게 숨졌다"며 "누워있던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등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전 목 졸림, 도주 경로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