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 투표소 사고 현장 / 사진=연합뉴스 |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에서 운전 미숙으로 2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령이나 건강에 비춰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4명을 사망에, 16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을 매각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했다"며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쯤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날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A씨의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당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며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한눈을 팔았다'면서 전방주시 해태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