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71세 김모 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약 4년 간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이 제조,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도중이었던 2010년 5월에는 폐질환 진단을 받았는데, 병세가 더 악화되면서 3년 뒤에는 원인 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김 씨에게 3단계 판정을 내렸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3단계 피해자의 경우 1단계, 2단계와 달리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김 씨는 2015년 살균제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에선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해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김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불복해 이 사안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옥시와 한빛화학이 김씨의 질병이 가습기 살균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김 씨를 비롯한 사용자들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제품상 표시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어 "원고가 ‘가능성 낮음’(3단계)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