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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의료 이용이 많으면 패널티를, 적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사연은 앞으로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의 실천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의료 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필수의료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려면 건보 지출을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사연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과다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365회 이상(매일 1회 이상) 의료기관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90%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의료 쇼핑'으로 이어질 일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아동이나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축소를 위해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인 산정 특례 대상 질환 등 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는 외래 이용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산정 특례는 희귀난치 등 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2009년 7월부터 외래·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의 10%만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감기 등 경증질환자가 대학병원 같은 상급종합병원을 재방문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외에 별도로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제시했습니다.
고혈압, 당뇨, 중이염, 만성비염 등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약제비 본인 부담 차등제'의 적용 질환을 확대하고, 약제비뿐 아니라 진찰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차등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보사연은 의료 이용이 적은 경우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 이용량이 적은 20~34세(청년기본법상 청년 기준)에게 일명 '청년 건강계좌(가칭)'를 도입해 매달 자기 부담 보험료의 10%를 적립하고 의료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