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
부동산 재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19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9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재상사업단 차장 A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6년 경기 성남시 3단계 재개발 후보지로 수진1구역 등 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고 후보지 위치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파악한 정보에 따라 이들은 본인 또는 제3자를 통해 모두 37회에 걸쳐 192억 원 상당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검찰은 이들이 비밀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범행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년, 나머지 직원들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부동산 몰수와 14억 5,000만 원~15억 5,000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A 씨
2심 법원은 "A 씨 등이 본 보고서에 후보지로 수진1구역이 적혀 있었다 하더라도 LH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