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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 사진=연합뉴스 |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후보자가 "한평생 법관으로 생활하며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며 보수색채가 강하다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접견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은 조 후보자는 취재진에게 '무유정법(無有定法)'이란 말을 소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무유정법은 정해진 법이 없는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고 언급했고,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도 후보자로 포함됐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설득했고 조 후보자가 수락했습니다.
대법원장 자리를 수락한 계기에 대해 조 후보자는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 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사법부는 물론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면 우선 과제를 무엇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 "당장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도래해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물러나야 합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 헌법을 받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치게 되는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길기범 기자 roa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