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술 / 사진=연합뉴스 |
강의에 지각했다가 담당 교수가 직접 출결 체크를 안하고 결석 처리돼 F 학점을 받게 됐다면서 대학의 부당한 유급처분을 주장한 한의대생이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원도 내 한 대학 한의학과 학생 A씨와 B씨 등 2명이 소속 대학교를 상대로 낸 '유급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에게 패소 판결을 하고, B씨의 소는 각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이 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해 2학기 출석 20%, 과제 또는 퀴즈 80%의 비율로 평가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계열 기초 및 전공필수 1과목의 최종 점수가 59점 이하를 얻어 유급 처분 대상자가 됐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 1월 성적사정위원회를 열어 '성적처리 및 유급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해 A씨 등에 대한 유급을 확정하자, A씨 등은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소송 제기 직후 대학 측은 B씨에 대한 유급 처분을 취소해 B씨는 같은 달 정상적으로 졸업했습니다.
↑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
졸업하지 못한 A씨는 재판에서 "출결 확인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이뿐만 아니라 성적 평가 방식이 공정하지 않은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던 만큼 유급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문답식 수업에서 C교수는 수업 중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A씨를 결석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강의에 약 40분가량 지각했지만 출석했다며, C 교수가 직접 출석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결 체크를 직접 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강의를 진행한 교수에게 수업 종료 전까지 출결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수업시수에 가중치를 반영한 평가방식이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성적사정위원회 역시 A씨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출석 여부 및 평가 방식의 공정성을 심사한 것으로 보이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앞서 A씨는 3학년이던 2021년 12월 중순에 치른 침구 의학 기말고사에서 59점을 얻어 '단 1점 차'로 유급됐으나 '교수가 낸 문제가 정답이 없거나 복수 정답이어서 오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끝에 승소해 3학년 유급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