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도의회 김 모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원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20만 원을 준 혐의와 지난해 10월 2차례에 걸쳐 총 1천1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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