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사진=카카오) |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598억원대 성과급을 달라며 제기했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오늘(8일) 오전 임 전 대표의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카벤이 조성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9년 만에 청산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됐던 자신 몫의 성과급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카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의 초대 대표를 맡아 115억원 규모의 벤처 투자 사모펀드(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 1호 펀드)를 조성·운용했고, 카카오는 50억원을 출자했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카벤과 성과급의 70%를 받기로 약정했는데, 약정에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옮긴 뒤 2015년 12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호 펀드를 청산해 3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내고 600억여원대의 성과금을 요구했지만 카벤 측은 “약정 체결 당시 케이큐브벤처스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며 성과급 지급을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직무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해 44%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변경 계약을 유효하게 하는 주주총회 등 결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심가현 기자 gohyu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