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 사진=연합뉴스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늘(8일)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새벽 1시 50분쯤 전북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도망가는 B씨를 뒤쫓으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장 환경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
그러면서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