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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전 두유 모습(왼쪽)과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모습(오른쪽) / 사진=연합뉴스 |
이웃집 반려견이 자신을 향해 짖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의하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쯤 이웃 B(75·여)씨가 키우는 몰티즈 두유(당시 4세)가 자신에게 짖는다는 이유로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의 만류에도 B씨 집에 침입해 두유를 때리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주먹으로 두유를 여러 차례 때린 데에 이어 두유를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았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두유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두유를 안고 작은방으로 피하려는 B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며 법정에서 "B씨 허락을 받고 들어간 거실에서 개가 손가락을 물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뿌리친 행위를 했을 뿐 때린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어 개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개가 죽은 것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집 안의 여러 곳에서 혈흔이 발견됐으며, 개를 1회 집어던지거나 뿌리친 것만으로 개가 바로 죽거나 사체 사진에서 보면 알 수 있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유
검찰은 A씨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주거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