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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검 전경 / 사진=연합뉴스 |
10대 두 자녀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한 친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50대 친부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새벽 경남 김해시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17)과 중학생 아들(16)을 잠들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 학습을 신청한 뒤 경남 남해와 부산 등을 함께 다니다가 부친 산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중학생 아들은 여행 직후 A씨에게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으며 범행 당시 "살려달라"고도 애원했지만 끝내 A씨는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뒤 잔혹하게 자녀들을 살해했다"며 "범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